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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국가가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건]
소득만 적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 현재까지 가구원 모두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실존하는 재산외에도 유가증권, 주택, 건축물, 토지,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 전세금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됩니다. 단,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재산이 적으면 적을 수록 혜택을 더 얻을 수 있겠죠?
○가구요건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7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 조건을 충족해도 ①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자(혼인한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신청 가능합니다),②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배우자도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는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으로 따지는데 아래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 이상 살고 있는 가구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둘다 일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용어 의미와 소득요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소득은 부부합산하여 근로 ⋅ 사업 ⋅ 종교인 ⋅ 기타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을 소득요건에 따라 판정한 것을 총소득이라고 하며,
총급여액등은 부부합산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과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을 총급여액등이라고 합니다.
※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 총소득과 총 급여액 계산하는 방법
먼저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며,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