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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1일~5월31이며,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 신청은 3월1일~3월15일이며,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8월에 지급됩니다.


그럼에도 정기, 반기 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하시기 전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 가능 금액은 아래의 표와 함께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가 33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소80만원~최대 100만원

최대 165만원 지급

최대 285만원 지급

최대 330만원 지급


이번 3월에 반기신청 하신분들은 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라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나오신다는점 참고 하시고 만약 근로 장려금 산정금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신분들은 홈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페이지 - VI참고자료 -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 하시면 본인의 총 급여액 등에 따른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1. 근로장려금 신청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5.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 조회는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근로장려금 선택 후 심사진행 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며 방법 또한 다른데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⑴ ARS 음성 전화

1. 국세고지 ARS 1544-9944로 전화

2. 주민번호 + #

3. 개별인증번호 + # (본인 휴대폰 신청시 생략)

4. 신청 1번

5. 휴대전화번호 + #

6. 본인이 원하는 수령 방법에 따라 계좌 수령과 현금 수령을 택하기

6-1. 계좌수령 시

→ 1번

→ 은행코드 + #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 #

→ 신청완료


6-2. 현금수령 시

→ 2번

→ 신청 완료


⑵ 홈택스(PC)

1. 홈택스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3. 자녀 장려금’

4. 간편하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5. 신청완료


⑶ 우편 안내문 QR코드 신청

1. 홈택스 접속

2.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3.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4.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5. 신청완료


⑷ 홈택스(모바일)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설치 및 앱 열기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신청하기

4. 신청완료


⑸ 장려금 상담 및 대리 신청

1. 장려금 상담센터 

2. 1566-3636

3. 상담 및 대리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⑴카카오톡 or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안내문 열람 ▶ 본인인증 ▶ 홈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⑴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⑶서면 신청

신청서식을 통해 우편접수 또는 전화·방문(관할세무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또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에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평일 9~18시까지 장려금 센터 직원 및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니 근로장려금에 관련된 문의는 1544-9944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 신청시 몇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 요건으로 정산해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수 있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 따라 반기신청이 감액 되거나 체납충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재산합계약이 1.7억원~2.4억원 미만이 경우 장려금의 50%지급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95%지급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에서 차감 4.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되는 사람들은 감액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도 ①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자(혼인한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신청 가능합니다),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도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는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으로 따지는데 아래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 이상 살고 있는 가구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둘다 일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용어 의미와 소득요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소득은 부부합산하여 근로 ⋅ 사업 ⋅ 종교인 ⋅ 기타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을 소득요건에 따라 판정한 것을 총소득이라고 하며,

총급여액등은 부부합산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과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을 총급여액등이라고 합니다. 


※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 총소득과 총 급여액 계산하는 방법

먼저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며,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