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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모의계산법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부양자녀의 수 x100만원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100만원-(총급여액 등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100만 원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x 4,900분의 50]